교통사고 / / 2022. 9. 25. 17:16

교통 사고 사망 민사 합의금 : 유가족 뒷통수 조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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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봉

 

보험사가 아무리 그래도 교통 사고 사망 민사 합의금 까지 장난칠까? 이 글을 읽고 피해 보지 마세요. 보험사에게는 하나의 사건일 뿐입니다. 보험사와 법원이 교통사고 사망 시 합의금 계산 방법이 다르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지금 확인하세요!

 

 

교통 사고 사망 민사 합의금 예외는 없다


우선, 교통사고로 소중한 사람을 떠나보낸 유가족 분들에세 심심한 위로를 건네며 고인의 명복을 간절히 빌겠습니다. 오늘의 내용은 현실적이지만 넋놓고 당하면 안되는 내용입니다. 바로 교통사고로 떠나보낸 이의 손해배상과 관련된 정보입니다. 보험사가 정해진 약관에 따라 손해배상금을 받아 보셨다면 1가지만 알려 드리고 싶습니다. 법원에서 계산하는 방식을 적용하면 받을 수 있는 손해배상금은 훨씬 높게 산출된다는 사실입니다. 즉, 같은 사건이지만 보험사와 법원이 손해배상금을 계산하는 방식이 다르고, 보험사 보다 법원이 더 높은 금액을 내놓는다는 사실입니다.

 

 

 

 

손해배상액 결국 3가지

교통 사고 사망 민사 합의금은 나이, 소득, 과실비율 딱 3가지만 알면 됩니다. 법원이 보험사와 다른 계산법이 있다고 하지만 복잡한 내용이 아닙니다. 일반인도 확인한다면 누구나 계산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참고로 사망한 경우 통상적으로 받을 수 있는 손해배상 항목과 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절대적인 금액이나 기준은 아닙니다).

  • 위자료 1억 원
  • 장례비 500만 원

 

 

대법원은 전원합의체 판결로  우리나라 소득의 가동 기간을 '60세'에서 '65세'로 연장 했습니다. 즉, 일할 수 있는 연령을 5년 더 연장한 것입니다. 이 판결이 시사하는 점은 과거에는 61세에 사망한 경우 1년 일실 수입이 인정되지 않았지만 65세로 연장되면서 일실 수입이 인정될 수 있는 기간도 연장되었음을 의미합니다. 즉, 더 많은 손해배상액과 그 적용 대상도 65세로 확대되었다는 뜻입니다. 아래에서 각 연령 예시로 30세, 50세, 70세로 들지만 내용 이해를 위한 예시이며, 계산방식이 이해 되셨다면 각자 적용해 보시면 됩니다.

 

소득가동기간 65세
  30세 50세 70세
소득가동기간 65-30 =35년 65-50=15년 -
노동능력상실률 100% 100% 100%

 

30세에 사망한 경우 변동된 소득가동기간 65세를 적용할 경우 35년 일해서 벌어들일 수 있는 소득을 상실했다고 봅니다. 그리고 다치거나 장애가 아닌 사망이기 때문에 노동능력상실률을 100% 법원은 합니다. 다만, 생존해 있을 경우 장래에 벌어들인 수익 중 생활비로 쓰이는 금액을 고려하여 1/3을 공제합니다. 그리고 35년 장래 수익을 한 번에 받기 때문에 '호프만 계수'라는 것을 적용해 산정합니다.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보험사 보다 더 높은 손해배상금액이 산출되는 계산방식을 적용한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더 자세히 설명드리자면, 인터넷에 '호프만 계수'라고 검색하면 상세한 표는 확인 가능합니다.

 

소득가동기간 420개월에 해당하는 호프만 계수 표시한 도표
호프만 계수 240

 

예시로 든 30세에 사망한 경우 상실된 소득가동기간 35년은 개월수로 하면 420개월 입니다. 420개월에 해당하는 호프만계수는 240.4663으로 240 초과합니다. 법원에서는 호프만 계수를 240으로 한도를 정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240을 초과하는 경우 이자의 괴리감이 너무 커진다고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즉, 30세 미만인 경우 상실된 소득가동기간은 420개월 이상이고 호프만 계수도 높아지지만 모두 240으로 적용된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여기까지 알려드린 내용으로 법원이 계산하는 방식대로 예시를 보여드리겠습니다. 법원이 인정하는 최저임금기준인 도시일용노임 300만원 기준 적용하겠습니다.

 

 

 

 

  • 30세 사망 = 소득가동기간 35년(420개월)
  • 420개월에 해당하는 호프만 계수 = 240
  • 300만원 * 240 = 7억 2천만 원 (A)
  • A* 1/3(생활비 공제) = 4억 8천만 원 (B)
  • B + 위자료 1억 + 장례비 500만원 = 5억 8천 500만 원

 

 

50세 사망한 경우를 예를들어 교통 사고 사망 민사 합의금을 다시 계산해 볼까요?

호프만 계수 134

 

  • 50세 사망 = 소득가동기간 15년(180개월)
  • 180개월에 해당하는 호프만 계수 = 134
  • 300만원 * 134 = 4억 200만 원 (A)
  • A* 1/3(생활비 공제) = 2억 6천 800만 원 (B)
  • B + 위자료 1억 + 장례비 500만원 = 3억 7천 300만 원

 

만약, 법원이 인정하는 최저임금기준인 '도시일용노임' 보다 소득(연봉)이 2배면 어떻게 될까요?

  • 50세 사망 = 소득가동기간 15년(180개월)
  • 180개월에 해당하는 호프만 계수 = 134
  • 600만원 * 134 = 8억 400만 원 (A)
  • A* 1/3(생활비 공제) = 5억 3천 600만 원 (B)
  • B + 위자료 1억 + 장례비 500만원 = 6억 4천 100만 원

 

법원에서 계산하는 사망 보험금은 보험사 대비 상대적으로 높을 뿐 절대 현실적인 금액은 아닙니다. 하지만 법이 아직까지는 현실에 따라오지 못하고, 법원도 뒷짐지고 있는 상황이 안타까울 뿐입니다. 미국의 경우에는 교통사고로 사람이 사망하면 위자료만 수입억에 이릅니다. 가까운 일본만 보아도 위자료만 7억 수준입니다. 우리나라는 피터지게 싸워야 1억 4천 정도를 경우 받을 수 있는 상황입니다.

다시 보험사로 이야기로 돌아오면, 우리나라 법원이 산출하는 교통 사고 사망 민사 합의금의 약 70~80% 금액을 보험사가 제시합니다. 우리나라에서 교통사고로 사망, 중상해, 영구장해를 입은 경우 보험사와 함부로 합의하시면 안됩니다. 절대적으로 전문가와 상담을 받아보셔야 합니다.

 

 

소송 껄끄럽죠..

비용입니다. 변호사 등의 전문가를 선임하는 것에 대한 경제적으로 부담이 된다는 막연한 고정관념이 있습니다. 또다른 고정관념은 법원, 소송 자체를 꺼려하는 우리나라 국민들의 특성이 있습니다. 딱! 정해드리겠습니다.

 

 

 

 

교통 사고 사망 민사 합의금 6억을 판결받은 소송을 예로 들겠습니다. 보통 10개월 정도면 소송이 마무리 되는데 이자와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 선임 기준 수입료(5~7%) 비용까지 하면 약 5천만원이 발생합니다. 핵심은 교통사고 사망 사건의 경우 보험사가 법원 계산 방식으로 산전한 교통 사고 사망 민사 합의금에 훨씬 미치치 못하는 금액을 제시한다면 승소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앞서 언급한 5천만원 상당의 비용을 부담하지 않고 더 많은 교통 사고 사망 민사 합의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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