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 / 2022. 10. 2. 15:53

교통사고 처리 현장 운전자가 꼭 해야할 3가지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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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처리 현장 차량 운전석 바뀌는 무릎꿇고 바라보는 양복입은 보험사 직원
교통사고 처리 현장 보험사 직원

 

교통사고 직후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답해보세요. 바로 대답이 어렵다면 이 글을 읽고 교통사고 처리 현장에서 꼭 필요한 정보를 기억해 두세요. 억울한 피해를 감수하지 않아도 됩니다. 알면 돈이 되는 정보를 지금 바로 확인하세요!

 

 

교통사고 처리 현장 3가지만 해라


큰 교통사고는 우리 기억에 오래 남습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제일 많이 일어나는 사고는 차대차 접촉 사고입니다. 운전자도 경상이거나 중상해 정도인 사고가 대부분입니다. 경험하지 않아야 하겠지만 만약 교통사고 피해자가 된다면 차끼리 부딪힌 사고일 확률이 높겠죠?

하지만 평소에 알고 있어도 막상 교통사고를 당하면 알고 있던 대로 대응하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요즘에 블랙박스 없는 차량을 찾아보기 힘듭니다. 하지만 교통사고 과실비율 분쟁은 끊이지 않습니다. 이런 사건사고에 휘말리지 않기 위해서는 보험사, 경찰이 아닌 운전자가 교통사고 현장 조치를 제대로 해야 합니다.

 

사실 자신의 몸 상태를 체크할 여력이 있다면 큰 상해가 아닌 보통 염좌, 타박상 등의 전치 2주, 3주 정도의 '경상' 일 것입니다. 많이 다쳤다면 119 구급차로 병원에 이미 옮겨졌을 테니까요. 지금부터 알려드리는 정보는 '경상'을 입은 경우 운전자가 교통사고 처리 현장에서의 꼭 숙지해야 할 가이드가 되는 정보입니다. 다행히 많이 다치치 않았다면 아래 순서대로 진행하세요.

  1. 보험사 접수
  2. 블랙박스 영상 확보
  3. 교통사고 현장 사진 촬영
  4. 차량 이동

 

의아해하실 수 있는 점은 차량을 보험사도 안 왔는데 빼도 될까? 앞서서 알려드린 조치를 했다면 빼도 됩니다. 또한 가지 경찰 접수는 안 해도 될까? 이 내용은 아래에서 보다 자세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해도 되는 케이스, 경찰 신고가 나에게 불리하게 작용될 수 있는 케이스도 있다는 사실만 기억하세요.

교통사고 현장 사진 찍는 법도 있습니다. 블랙박스가 있어도 꼭 찍어야 합니다. 차량 파손부위, 타이어 방향, 측면 부딪힌 경우 측면 사진, 멀리서도 찍어야 합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아래 포스팅을 참고하세요.

 

 

 

 

보험 접수, 교통사고 현장 사진 촬영, 블랙박스 영상 확보. 이 3가지를 마쳤다면 사고 차량을 이동해도 됩니다. 사고 차량을 계속 도로에 방치해놓고 경찰이나 보험사 직원을 기다리는 분들이 있는데 그냥 빼도 문제 되지 않습니다. 추가적으로 교통사고 처리 현장에서 궁긍해하시는 정보를 확인하시고 불필요한 시간과 감정 소모를 하지 마세요.

 

 

과실비율로 싸우지 마세요


무의미합니다. 보통 접촉 사고가 나면 뒷목 잡고 내려서 과실을 서로 따지면 언성이 높아지기도 합니다.  네가 잘했니 내가 잘했니 운전자끼리 싸울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도로 위 달리는 차량의 대부분은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정말 간혹 종합보험 미가입 차량과 사고가 났다고 해도 '대물 처리(자동차 수리)'는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강조하지만 교통사고 후 '과실비율'은 보험사 끼리의 싸움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세요. 교통사고 후 도로위에서 과실비율 때문에 싸우지 않아도 되는 이유는 보험사 대물팀에서 과실 결정을 하기 때문입니다. 상대방 운전자와 목에 핏대 세워가며 싸울 필요 없습니다.

  • 정리
  • 교통사고 과실비율은 보험사끼리 조율할 문제
  • 운전자끼리 과실비율 때문에 얼굴 붉히지 마세요

 

 

보험료 할증 고민 마세요


우선 보험처리를 하세요. 보험처리로 할증이 된다면 또는 자동차 보험 갱신까지 만약에 아주 작은 사고가 나도 무조건 할증이다라면,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전제는 사고처리 비용이 소액이라서 자부담이 가능하다고 하면 보험처리 이력을 삭제해 할증 가능성을 제거할 수 있습니다. 보험사가 먼저 지불한 비용을 내가 보험사에게 주면 보험사는 보험처리를 했지만 보험 처리하지 않은 것과 같은 이력으로 남게 됩니다.

  • 정리
  • 교통사고 현장에서 보험료 할증 고민하지 말아라
  • 우선 보험 접수 후 할증은 나중에 고민해라
  • 보험사에 금액 지불하면 보험이력은 사라진다

 

 

블랙박스 영상 녹화 안된 경우


간혹 블랙박스 설치가 안된 차량. 설치가 되었어도 블랙박스 기기 문제로 사고 영상이 촬영되지 않은 경우가 있습니다. 상대방 운전자가 100% 과실을 인정하면 문제가 없겠지만 과실 비율 분쟁의 소지가 있거나 가해자가 오히려 피해자라고 우기는 경우도 발생하게 됩니다. 이 내용은 블랙박스 설치되어 있고, 영상이 확보되었다고 해도 혹시 모를 분쟁을 미연에 원척적으로 차단할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내가 당한 교통사고의 가해자가 어떤 사람일지 모릅니다. 위에서 알려드린 교통사고 하고 현장 사진 찍는 법에 추가적으로 증거자료를 확보하고 싶으신 분들은 아래 내용을 참고하세요.

 

도로 CCTV 확보

요즘에는 도로에도 CCTV가 없는 곳이 없습니다.  지자체(시·구청),  한국 도로 교통공단, 경찰청 등에서 설치해 놓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교통사고 현장과 거리가 멀면 화질이 좋지 않아 식별이 어려운 경우도 있고, CCTV가 있어도 사각지대에서 교통사고가 날 수 있기 때문에 다음 방법까지 필요할 수 있습니다.

 

건물 CCTV 확보

도로상 CCTV가 없거나 증거자료로 활용하기 어렵다면 교통사고 인근 건물을 찾아가세요. 건물 입구에 CCTV를 보통은 설치하기 때문에 해당 녹화 영상의 보존 기간이 경과되기 전에 찾아가셔서 억울하게 피해자가 가해자가 되거나, 과실 비율로 분쟁에 휘말리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 정리
  • 교통사고 현장 사진, 블랙박스로 충분하지 않을 수 있다
  • 1차 도로 CCTV, 2차 건물 입구 CCTV를 찾아라 

 

 

경찰 신고 무조건 하면 안 돼요


먼저, 경찰 신고를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인 경우입니다. 사고 현장 사진 및 블랙박스 영상에서 확실하게 사고 경위가 확인된다면 경찰에 신고하지 않고 보험사 끼리 과실 비율을 정할 때 억울한 결과를 통보받을 일은 없습니다.

  • 쌍방 과실인 경우
  • 양쪽 운전자 모두 12대 중과실이 없는 경우 

 

이때는 반드시 경찰 신고를 해야 합니다.

  • 인명사고(크게 다친 경우)
  • 12대 중과실 사고(의심되어도 경찰 신고)

 

내가 피해자이고 큰 상해를 입어서 구급차로 호송되었다면 '119 신고'와 함께 '112 신고'가 함께 접수되기 때문에 경찰 신고를 신경 쓰지 않아도 됩니다. 그리고 교통사고에서 많이 다쳐서 피해자의 상해 급수가 올라가면 가해자가 12대 중과실이던 아니던 경찰에서는 교통사고로 전치 12주 이상이 나오면 검찰로 해당 사건을 기소합니다.

속도위반, 신호 위반 등이야 확인되지만 가해자가 음주운전 또는 무면허 운전인지는 사고 현장에서 모르기 때문에 사고 유형에 따라 가해자가 음주 운전이 의심되거나, 어린 운전자의 경우 무면허 운전을 확인하기 위해 경찰 신고 접수를 해야 합니다.

우리나라에서 교통사고가 나면 100% 과실이 잡히는 사고는 많지 않습니다. 상대방 과실이 100%가 되는 케이스는 내가 운전자로서 아무리 주의를 기울였다고 해도, 같은 상황에서 어떤 운전자였다고 해도 일어난 사고가 아닌 이상 피해자도 과실이 잡힙니다.

즉, 12대 중과실 교통사고 피해자에게도 과실이 잡힐 수 있습니다. 12대 중과실을 활용하는 타이밍은 사고 경위로 과실 비율을 1차적으로 정하고 난 다음입니다. 그런데 너 12대 중과실이니 네 과실이 조금 더 많아. 바꿔 말하면 상대방의 12대 중과실은 내 과실을 깎을 수 있는 수단이 되는 것이지 상대방 과실 100%로 확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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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aekkultti.tistory.com

 

경찰 신고가 나에게 불리한 경우도 있습니다. 우선 전제는 두 운전자 모두 크게 다치지 않은 사고라는 전제가 되어야 합니다. 두 운전자 모두 12대 중과실에 해당되는 사고는 경찰 신고 접수는 나와 상대방 운전자 모두에게 좋을 것이 없습니다.

예를 들어 한 차량은 불법유턴, 다른 차량은 신호 위반을 해서 달려오는 중에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입니다. 이때는 경찰 신고가 나에게만 불리한 것이 아니라 두 운전자 모두에게 불리하기 때문에 경찰 신고는 하지 않고 보험사를 통해 원만히 해결하는 게 더 이득입니다. 단, 두 운전자 중 누구라도 크게 다쳤다면 119 신고와 함께 112 신고도 함께 이뤄지기 때문에 선택권은 없습니다. 12대 중과실에 대한 형사 처벌이나 벌점 등의 불이익은 감수해야 합니다.

경찰 신고를 고려하는 분들의 경우 경찰이 현장에서 과실 비율을 결론 내어 주거나 객관적으로 판단해줄 것으로 기대하는 것입니다. 향후 분쟁의 소지를 막기 위해 경찰이 개입해 주길 바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경찰은 과실비율은 조사 대상이 아닙니다. 경찰의 역할은 가해자와 피해자만 구분하는 것입니다. 과실비율은 보험회사 끼리 해결할 문제입니다. 운전자끼리 결론 내거나 하거나 경찰이 판단할 문제가 아닙니다.

 


정리하면 교통사고 처리 현장에서 향후 분쟁의 소지 없이 깔끔하게 처리를 원한다면 아래 기준을 차례대로 적용하여 대응해야 합니다. 우선, 크게 다쳤는지를 판단하세요! 인명사고 또는 119 구급차에 후송될 정도면 현장 조치할 수도 없으니까요. 그때는 이미 소방서, 경찰서에 해당 교통사고가 접수가 됩니다. 크게 다치지 않은 교통사고일 경우 아래 내용을 따라 조치하시면 됩니다.

  1. 보험사 접수
  2. 사고 현장 사진 촬영
  3. 블랙박스 영상 확보

 

경찰 신고는 선택사항인 경우도 있고 꼭 해야 하는 경우가 있다고 알려 드렸죠? 나에게 불리한 경우도 있으니 참고하셔야 합니다. 다음 포스팅에서는 현장 조치는 알려드린 대로 잘 헀어요. 별것 없잖아요. 3가지만 하면 되니까요. 문제는 경찰 신고를 했고 사건이 이상하게 흘러가도록 내버려 두면 안 되는 케이스와 대응 방법을 알려 드릴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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