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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 급수 딱! 알려드립니다
한마디로 내가 다친 정도를 1~3급으로 구분해 놓은 것이 상해 급수 입니다. 일반적으로는 보행자와 자동차가 충돌한 일반 교통사고에서 활용합니다. 아래에서 1급에서 3급까지 각 상해 내용을 확인하세요. 보험사 별 내용에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보험사에 '지급결의서'를 발급받아 보시면 됩니다. 여기에 상해급수, 부상급수에 대한 상세한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상해급수 1급 : 3천만원 한도
- 수술 여부와 상관없이 뇌손상으로 신경학적 증상이 고도인 상해 (신경학적 증상이 48시간 이상 지속되는 경우에 적용한다) ▶ 뇌출혈, 뇌손상으로 48시간 이상 의식이 없었다
- 양안 안구 파열로 안구 적출술 또는 안구내용 제거술과 의안 삽입술을 시행한 상해
- 심장 파열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
- 흉부 대동맥 손상 또는 이에 준하는 대혈관 손상으로 수술 또는 스탠트 그라프트 삽입술을 시행한 상해
- 척주(등골뼈) 손상으로 완전 사지마비 또는 완전 하반신마비를 동반한 상해 ▶ 하반신 마비 당연히 1급이구요
- 척수 손상을 동반한 불안정성 방출성 척추 골절 ▶ 척추 골절로 인한 마비도 1급
- 척수 손상을 동반한 척추 신연손상 또는 전위성(회전성) 골절
- 상완신경총 완전 손상으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
- 위팔 부위 완전 절단(팔꿈치관절 부위 분리 절단을 포함한다) 소실로 재접합술을 시행한 상해
- 불안정성 골반뼈 골절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 ▶ 골반뼈 골절, 틀어져서 수술한 경우 1급
- 비구 골절 또는 비구 골절 탈구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 ▶ 고관절과 연결되는 비구 수술한경우 1급
- 넓적다리 부위 완전 절단(무릎관절 부위 분리절단을 포함한다) 소실로 재접합술을 시행한 상해
- 골의 분절 소실로 유리생골 이식술을 시행한 상해 (근육, 근막 또는 피부 등 연부 조직을 포함한 경우에 적용한다)
- 화상ㆍ좌창ㆍ괴사상처 등 연부 조직의 심한 손상이 몸 표면의 9퍼센트 이상인 상해
- 그 밖에 1급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상해
상해급수 2급 : 1500만원 한도
- 뇌손상으로 신경학적 증상이 중등도인 상해 (신경학적 증상이 48시간 이상 지속되는 경우로 수술을 시행한 경우에 적용한다)
- 흉부 기관, 기관지 파열, 폐 손상 또는 식도 손상으로 절제술을 시행한 상해
- 내부 장기 손상으로 장기의 일부분이라도 적출 수술을 시행한 상해
- 신장 파열로 수술한 상해
- 척주 손상으로 불완전 사지마비를 동반한 상해
- 신경 손상 없는 불안정성 방출성 척추 골절로 수술적 고정술을 시행한 상해 또는 목뼈 골절 (치돌기 골절을 포함한다) 또는 탈구로 목뼈 고정기(할로 베스트)나 수술적 고정술을 시행한 상해
- 상완 신경총 상부간부 또는 하부 간부의 완전 손상으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
- 아래팔 완전 절단(손목관절 부위 분리 절단을 포함한다) 소실로 재접합술을 시행한 상해
- 엉덩관절의 골절성 탈구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비구 골절을 동반하지 않은 경우에 적용한다)
- 넓적다리뼈머리 골절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
- 넓적다리뼈 윗목부 분쇄 골절, 돌기 아랫부분 분쇄 골절, 관절 융기 분쇄 골절, 정강이뼈(경골) 관절 융기 분쇄 골절 또는 정강이뼈 먼쪽 관절 내 분쇄 골절
- 무릎관절의 골절 및 탈구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
- 종아리 완전 절단(발목관절 부위 분리절단을 포함한다) 소실로 재접합술을 시행한 상해
- 팔다리 연부 조직에 손상이 심하여 유리 피판술을 시행한 상해
- 그 밖에 2급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상해
상해급수 3급
- 뇌손상으로 신경학적 증상이 중등도인 상해 (신경학적 증상이 48시간 이상 지속되는 경우로 수술을 시행한 경우에 적용한다)
- 흉부 기관, 기관지 파열, 폐 손상 또는 식도 손상으로 절제술을 시행한 상해
- 내부 장기 손상으로 장기의 일부분이라도 적출 수술을 시행한 상해
- 신장 파열로 수술한 상해
- 척주 손상으로 불완전 사지마비를 동반한 상해
- 신경 손상 없는 불안정성 방출성 척추 골절로 수술적 고정술을 시행한 상해 또는 목뼈 골절 (치돌기 골절을 포함한다) 또는 탈구로 목뼈 고정기(할로 베스트)나 수술적 고정술을 시행한 상해
- 상완 신경총 상부간부 또는 하부 간부의 완전 손상으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
- 아래팔 완전 절단(손목관절 부위 분리 절단을 포함한다) 소실로 재접합술을 시행한 상해
- 엉덩관절의 골절성 탈구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비구 골절을 동반하지 않은 경우에 적용한다)
- 넓적다리뼈머리 골절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
- 넓적다리뼈 윗목부 분쇄 골절, 돌기 아랫부분 분쇄 골절, 관절 융기 분쇄 골절, 정강이뼈(경골) 관절 융기 분쇄 골절 또는 정강이뼈 먼쪽 관절 내 분쇄 골절
- 무릎관절의 골절 및 탈구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
- 종아리 완전 절단(발목관절 부위 분리절단을 포함한다) 소실로 재접합술을 시행한 상해
- 팔다리 연부 조직에 손상이 심하여 유리 피판술을 시행한 상해
- 그 밖에 2급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상해
참고로 3급 이하라도 4급에 해당하는 상해가 2가지면 3급으로 인정 받을 수 있습니다. 가령, 한쪽 다리는 대퇴골 골절. 다른쪽 다리는 경골 골절 되면 상해 급수는 3급이 될 수 있습니다.
상해급수 관련 법률
자동차손해보상 보장법
제11조(피해자에 대한 가불금)
① 보험가입자등이 자동차의 운행으로 다른 사람을 사망하게 하거나 부상하게 한 경우에는 피해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험회사 등에게 자동차보험진료수가에 대하여는 그 전액을, 그 외의 보험금 등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금액을 제10조에 따른 보험금 등을 지급하기 위한 가불금(假拂金)으로 지급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② 보험회사등은 제1항에 따른 청구를 받으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에 그 청구받은 가불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③ 보험회사등은 제2항에 따라 지급한 가불금이 지급하여야 할 보험금 등을 초과하면 가불금을 지급받은 자에게 그 초과액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④ 보험회사등은 제2항에 따라 가불금을 지급한 후 보험가입자 등에게 손해배상책임이 없는 것으로 밝혀진 경우에는 가불금을 지급받은 자에게 그 지급액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20.6.9>
⑤ 보험회사등은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반환 청구에도 불구하고 가불금을 반환받지 못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면 반환받지 못한 가불금의 보상을 정부에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09.2.6, 2016.12.20>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제10조(가불 금액 등)
① 법 제11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피해자 1명당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의 범위에서 피해자에게 발생한 손해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말한다. <개정 2009. 12. 31., 2020. 2. 25.>
- 사망의 경우: 1억 5천만 원
- 부상한 경우: 별표 1에서 정하는 상해 내용별 한도금액
- 후유장애가 생긴 경우: 별표 2에서 정하는 신체장애 내용별 한도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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