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 / 2022. 9. 25. 14:09

상해 급수 1~3급 : 교통사고 합의 위한 필수 확인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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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로 상해 급수 정보를 찾고 계신가요? 이 정보를 통해 한눈에 확인하세요. 다른 포스팅을 통해 상해 급수를 확인 후 도움이 되는 정보도 함께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 검색으로 시간 낭비하지 말고 제대로 된 가이드를 확인하세요!

 

 

 

교통 사고 12 대중 과실 형사 합의 '이것' 모르면 말짱꽝!

교통 사고 12 대중 과실 형사 합의 고민 중인가요? 이 글을 읽는다면 피해자인 당신이 받을 수 있는 최대 합의금을 제대로 알려 드립니다. 12대 중과실이 아닌 일반 사고도 알려드리니 꿀팁 정보

gaekkultti.tistory.com

 

 

상해 급수 딱! 알려드립니다


한마디로 내가 다친 정도를 1~3급으로 구분해 놓은 것이 상해  급수 입니다. 일반적으로는 보행자와 자동차가 충돌한 일반 교통사고에서 활용합니다. 아래에서 1급에서 3급까지 각 상해 내용을 확인하세요. 보험사 별 내용에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보험사에 '지급결의서'를 발급받아 보시면 됩니다. 여기에 상해급수, 부상급수에 대한 상세한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상해급수 1급 : 3천만원 한도


  1. 수술 여부와 상관없이 뇌손상으로 신경학적 증상이 고도인 상해 (신경학적 증상이 48시간 이상 지속되는 경우에 적용한다) ▶ 뇌출혈, 뇌손상으로 48시간 이상 의식이 없었다
  2. 양안 안구 파열로 안구 적출술 또는 안구내용 제거술과 의안 삽입술을 시행한 상해 
  3. 심장 파열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 
  4. 흉부 대동맥 손상 또는 이에 준하는 대혈관 손상으로 수술 또는 스탠트 그라프트 삽입술을 시행한 상해
  5. 척주(등골뼈) 손상으로 완전 사지마비 또는 완전 하반신마비를 동반한 상해 ▶ 하반신 마비 당연히 1급이구요
  6. 척수 손상을 동반한 불안정성 방출성 척추 골절 ▶ 척추 골절로 인한 마비도 1급
  7. 척수 손상을 동반한 척추 신연손상 또는 전위성(회전성) 골절
  8. 상완신경총 완전 손상으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
  9. 위팔 부위 완전 절단(팔꿈치관절 부위 분리 절단을 포함한다) 소실로 재접합술을 시행한 상해
  10.  불안정성 골반뼈 골절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 ▶ 골반뼈 골절, 틀어져서 수술한 경우 1급
  11. 비구 골절 또는 비구 골절 탈구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 ▶ 고관절과 연결되는 비구 수술한경우 1급
  12. 넓적다리 부위 완전 절단(무릎관절 부위 분리절단을 포함한다) 소실로 재접합술을 시행한 상해
  13. 골의 분절 소실로 유리생골 이식술을 시행한 상해 (근육, 근막 또는 피부 등 연부 조직을 포함한 경우에 적용한다)
  14. 화상ㆍ좌창ㆍ괴사상처 등 연부 조직의 심한 손상이 몸 표면의 9퍼센트 이상인 상해
  15. 그 밖에 1급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상해

 

 

상해급수 2급 : 1500만원 한도


  1. 뇌손상으로 신경학적 증상이 중등도인 상해 (신경학적 증상이 48시간 이상 지속되는 경우로 수술을 시행한 경우에 적용한다)
  2. 흉부 기관, 기관지 파열, 폐 손상 또는 식도 손상으로 절제술을 시행한 상해
  3. 내부 장기 손상으로 장기의 일부분이라도 적출 수술을 시행한 상해
  4. 신장 파열로 수술한 상해
  5. 척주 손상으로 불완전 사지마비를 동반한 상해
  6. 신경 손상 없는 불안정성 방출성 척추 골절로 수술적 고정술을 시행한 상해 또는 목뼈 골절 (치돌기 골절을 포함한다) 또는 탈구로 목뼈 고정기(할로 베스트)나 수술적 고정술을 시행한 상해
  7. 상완 신경총 상부간부 또는 하부 간부의 완전 손상으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
  8. 아래팔 완전 절단(손목관절 부위 분리 절단을 포함한다) 소실로 재접합술을 시행한 상해
  9. 엉덩관절의 골절성 탈구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비구 골절을 동반하지 않은 경우에 적용한다)
  10. 넓적다리뼈머리 골절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
  11. 넓적다리뼈 윗목부 분쇄 골절, 돌기 아랫부분 분쇄 골절, 관절 융기 분쇄 골절, 정강이뼈(경골) 관절 융기 분쇄 골절 또는 정강이뼈 먼쪽 관절 내 분쇄 골절
  12. 무릎관절의 골절 및 탈구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
  13. 종아리 완전 절단(발목관절 부위 분리절단을 포함한다) 소실로 재접합술을 시행한 상해
  14. 팔다리 연부 조직에 손상이 심하여 유리 피판술을 시행한 상해
  15. 그 밖에 2급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상해

 

 

상해급수 3급


  1. 뇌손상으로 신경학적 증상이 중등도인 상해 (신경학적 증상이 48시간 이상 지속되는 경우로 수술을 시행한 경우에 적용한다)
  2. 흉부 기관, 기관지 파열, 폐 손상 또는 식도 손상으로 절제술을 시행한 상해
  3. 내부 장기 손상으로 장기의 일부분이라도 적출 수술을 시행한 상해
  4. 신장 파열로 수술한 상해
  5. 척주 손상으로 불완전 사지마비를 동반한 상해
  6. 신경 손상 없는 불안정성 방출성 척추 골절로 수술적 고정술을 시행한 상해 또는 목뼈 골절 (치돌기 골절을 포함한다) 또는 탈구로 목뼈 고정기(할로 베스트)나 수술적 고정술을 시행한 상해
  7. 상완 신경총 상부간부 또는 하부 간부의 완전 손상으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
  8. 아래팔 완전 절단(손목관절 부위 분리 절단을 포함한다) 소실로 재접합술을 시행한 상해
  9. 엉덩관절의 골절성 탈구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비구 골절을 동반하지 않은 경우에 적용한다)
  10. 넓적다리뼈머리 골절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
  11. 넓적다리뼈 윗목부 분쇄 골절, 돌기 아랫부분 분쇄 골절, 관절 융기 분쇄 골절, 정강이뼈(경골) 관절 융기 분쇄 골절 또는 정강이뼈 먼쪽 관절 내 분쇄 골절
  12. 무릎관절의 골절 및 탈구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
  13. 종아리 완전 절단(발목관절 부위 분리절단을 포함한다) 소실로 재접합술을 시행한 상해
  14. 팔다리 연부 조직에 손상이 심하여 유리 피판술을 시행한 상해
  15. 그 밖에 2급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상해

 

참고로 3급 이하라도 4급에 해당하는 상해가 2가지면 3급으로 인정 받을 수 있습니다. 가령, 한쪽 다리는 대퇴골 골절. 다른쪽 다리는 경골 골절 되면 상해 급수는 3급이 될 수 있습니다. 

 

 

 

 

상해급수 관련 법률


 

자동차손해보상 보장법

제11조(피해자에 대한 가불금)

① 보험가입자등이 자동차의 운행으로 다른 사람을 사망하게 하거나 부상하게 한 경우에는 피해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험회사 등에게 자동차보험진료수가에 대하여는 그 전액을, 그 외의 보험금 등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금액을 제10조에 따른 보험금 등을 지급하기 위한 가불금(假拂金)으로 지급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② 보험회사등은 제1항에 따른 청구를 받으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에 그 청구받은 가불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③ 보험회사등은 제2항에 따라 지급한 가불금이 지급하여야 할 보험금 등을 초과하면 가불금을 지급받은 자에게 그 초과액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④ 보험회사등은 제2항에 따라 가불금을 지급한 후 보험가입자 등에게 손해배상책임이 없는 것으로 밝혀진 경우에는 가불금을 지급받은 자에게 그 지급액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20.6.9>

⑤ 보험회사등은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반환 청구에도 불구하고 가불금을 반환받지 못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면 반환받지 못한 가불금의 보상을 정부에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09.2.6, 2016.12.20>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제10조(가불 금액 등)

제11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피해자 1명당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의 범위에서 피해자에게 발생한 손해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말한다. <개정 2009. 12. 31., 2020. 2. 25.>

  1. 사망의 경우: 1억 5천만 원
  2. 부상한 경우: 별표 1에서 정하는 상해 내용별 한도금액
  3. 후유장애가 생긴 경우: 별표 2에서 정하는 신체장애 내용별 한도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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