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 / 2022. 10. 9. 10:24

3번의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 :: 교통사고 경찰 조사 믿지 말아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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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경찰 신고 받고 현장에 도착한 경찰과 119가 도로위 사고 수습하는 모습

 

교통사고 경찰 사고 접수 후 믿고 기다리면 안 됩니다. 이 글을 통해 교통사고 경찰 조사 중 이의제기 가능한 3번의 타이밍을 확인하세요. 모르면 최소한의 보호만 받습니다. 많이 알 수록 내가 억울한 일을 당할 가능성은 낮아집니다.

 

 

교통사고 경찰 조사 믿지 마세요

교통사고처리 흐름도(출처 도로교통안전공단)
교통사고처리 흐름도(출처 도로교통안전공단)

 

교통사고 경찰 신고 후 무조건 기다리면 안 됩니다. 피해자가 보행자 또는 운전자인데 크게 다쳐 사고 현장에서 바로 병원으로 구급차를 통해 후송되었고 교통사고 당시 기억이 없거나 상황을 전달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면 경찰에서 명명백백 사고 진위를 가려줄 것이라 기대하고 있다면 감히 말씀드립니다.

 

 

 

교통사고 처리 현장 운전자가 꼭 해야할 3가지 조치

교통사고 직후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답해보세요. 바로 대답이 어렵다면 이 글을 읽고 교통사고 처리 현장에서 꼭 필요한 정보를 기억해 두세요. 억울한 피해를 감수하지 않아도 됩니다. 알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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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소극행정을 한다거나 가해자와 검은 거래를 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세상이 어떤 세상인데요. 하지만 매일 일어나는 교통사고를 모두 처리해야 하는데 경찰이 당신 또는 내 가족이 피해자인 사건에 특별히 시간을 투자해 줄 것이라고 믿는 건 아니시겠죠?

 

 

3번의 기회

지금부터 알려드리는 정보는 교통사고를 당한 모든 피해자에게 해당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선 경찰 조사 중 이의제기 타이밍에 관한 정보이기 때문에 경찰 신고 접수가 된 사건에 한하여 적용되는 꿀팁입니다.

 

 

 

 

그렇다면 경찰 신고 접수는 언제 될까요? 가해자 또는 피해자가 사고 현장에서 경찰 신고. 또 다른 경우는 운전자가 크게 다쳐 119 신고가 된 경우입니다.  119에 신고가 들어가면 동시에 112 경찰에도 신고가 함께 됩니다. 3번의 기회는 매번 당신에게 친절히 지금 이의 제기하라고 알려주지 않습니다. 피해자에게 불리한 결과 통보만 있을 뿐입니다.

 

첫 번째 기회

경찰 조사 중 이의제기를 해야 하며 첫 번째 기회입니다. 최초 경찰서에 신고 후 사고 조사 담당자가 건네는 명함을 잘 보관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피해자가 많이 다쳤거나 사고 당시 기억이 없어 전후 상황 진술이 제한되는 상황이면서 가해자는 비교적 크게 다치지 않은 경우 특히 유의하셔야 합니다. 가해자는 과실을 인정하더라도 상대방도 일부 과실이 있다고 주장하기 마련입니다.

피해자가 의식이 없는 경우에는 경찰도 가해자의 진술로만 판단은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가해자가 말하는 진술만 확보할 수 없다는 점에서 경찰의 역할인 가해자와 피해자를 특정할 수 없거나 뒤바뀔 가능성이 없다고 할 수 없습니다. 담당자에게 매번 전화를 할 수 없지만 아래 3가지는 꼭 확인하고 체크하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는 아이에게 떡 하나 더 준다'는 말처럼 경찰도 피해자 가족에서 이의제기를 하면 가해자가 진술만으로 판단하기보다 더 객관적인 자료 확보 또는 다른 방법을 강구하기 때문입니다.

  1. 사건 처리 단계
  2. 현재 사건 처리 현황
  3. 피해자 진술

 

두 번째 기회

검찰로 해당 사건이 송치되기 전 이의제기를 해야 합니다. 경찰이 조사하는 과정이 이상하게 흘러가는 것 같나요? 담당자에게 이의 제기했지만 별다른 변화가 없이 시간과 조사 단계만 진행이 되나요? 그렇다면 '지방청'에 신고를 해야 합니다. 해당 사건의 관할 지방청에 신고를 하게 되면 2가지 조치 중 한 가지가 가능해집니다.

하나는 지방청 차원에서 재조사가 진행됩니다. 다른 하나는 지방청에서 해당 경찰서에 재조사를 지시합니다. 경찰 담당자는 재조사했다는 근거를 제출해야 하기 때문에 반강제로라도 이전과 다른 증거 자료 확보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에게 유리하다기보다는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서 사건 조사가 이상하게 흘러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안타깝지만, 지방청 신고 후에도 별다른 증거 자료 확보가 되지 않는다면 결국, 경찰은 해당 교통사고의 가해자와 피해자를 확정 지을 수 없어 검찰로 넘기게 됩니다. 검찰에서도 조사한 내용에서 별다른 추가 자료가 없다면 크게 상황은 바뀌지 않습니다. 결국은 증거 자료 확보 싸움인 것입니다.

 

세 번째 기회

3번째 기회는 민사로 넘어와 법원 판결 전에 이의제기를 해야 합니다. 눈치채셨겠지만 3번째 기회가 오기 전에 경찰 조사 단계에서부터 피해자 가족들의 적극적인 증거자료 확보에 직접 발 벗고 나서야 합니다. 사건이 이상하게 흘러가는 이유는 객관적인 자료. 즉 블랙박스, CCTV 영상을 통해 정확한 사고 경위가 파악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가해자가 말하는 대로 사건 내용이 재구성되는 경우 바로 잡는 유일한 방법은 객관적인 증빙 자료 확보뿐입니다.

 

 

가해자와 피해자가 뒤바뀌는 경우

법원까지 가서 가해자와 피해자가 뒤바뀌는 사례가 종종 있습니다. 가해자가 사건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자료가 없다는 사실을 파악하고 사고 경위를 거짓말로 일관하다가 결국은 거짓말이 들통나고 '실제 피해자'가 '가해자' 였다가 다시 '피해자'라고 판결이 나는 케이스는 어떤 이유에서 일까요? 강조하지만 증거 자료입니다. 실제 피해자를 가해자의 누명을 벗기고 진짜 피해자로 인정받게 해주는 경우는 객관적인 증거자료가 있을 때만 가능합니다.

 

 

 

 

그 증거를 누가 확보해 줄 것이라 기대하지 마세요. 경찰도 검찰도 아닙니다. 바로 피해자 가족들입니다. 그래서 경찰-검찰-판사를 믿지 말라는 이유는 이들이 피해자를 위해 증거자료를 피해자 가족만큼 적극적으로 확보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들은 판단만 할 뿐 증거자료는 수집하기 위한 노력은 피해자 기대에 크게 미치지 못한다는 사실을 잊지 마세요.

 


 

정리하면, 교통사고가 났습니다. 가해자와 피해자가 확정될 수 있는 객관적인 블랙박스나 CCTV 영상이 없습니다. 경찰도 조사에 적극적이지 않은 것 같습니다. 가해자는 자신의 책임 또는 과실을 줄이기 위해 거짓 진술은 합니다. 해당 사건은 처음에는 경찰, 검찰, 법원으로 넘어갈 것입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다음 조사 단계로 넘어갈수록 손만 놓고 있다고 절대 피해자의 손을 들어주는 이는 없습니다.

 

 

 

 

위 상황에 해당이 되는 교통사고는 피해자 가족들이 적극적으로 증거자료 확보에 나서야 합니다. 교통사고 현장 인근의 건물 입구의 CCTV 영상, 주변 차량의 블랙박스 등을 확보하세요. 증빙자료가 없다면 세상에 그 어떤 누구도 피해자의 손을 선뜻 들어주지 못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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