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정보 / / 2023. 1. 16. 04:25

매월 60만원 정부 지원금 받는 법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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꿀팁 매달 60만원 정부지원 받는법 공개 기초수급자 제도 알기 쉽게 알려드려요 텍스트의 썸네일

 

매월 60만 원 정부 지원금을 받고 싶다면 이 글을 통해 그 방법을 확인하세요! 많은 분들이 신청 후 탈락되면 바로 포기합니다. 포기하지 마세요. 왜 탈락했는지 원인을 알고 원인을 제거하면 매월 60만 원은 당신의 통장에 따박따박 들어옵니다.

 

저희 집 아래층에 사시는 할머니가 계십니다. 아이가 뛰는데도 너그럽게 이해해 주셔서 평소에 인사드리고 알고 지내다가 우연히 기초생활수급자를 신청했지만 탈락되었다고 속상해하시더라고요. 이 정보를 알려드리고 매월 60만 원씩 받고 계십니다. 왜 기초수급자 신청에서 탈락되었던 분이 동사무소 직원도 아닌 일반인의 조언만으로 비대상자에서 대상자가 되었을까요? 매월 60만원을 받기 위해서는 이 글을 끝까지 읽으세요.

 

 

기초생활수급자 난 왜 탈락일까?

손으로 지붕모양 만든 아래 가족이 행복해 하는 일러스트 사진

 

기초생활수급자 탈락 억울하셨죠? 나보다 경제적으로 나은 사람도 받는 수급비 나는 왜 못 받을까요? 정부 또는 정책 원망하지 마시고 이 글을 통해 기초생활 수급자 지급 기준을 이번에 확실히 정리하세요. 개념을 알고 그 기준에 내 조건을 맞추면 됩니다. 많은 분들이 어려워하는 내용을 오늘 아주 쉽게 설명드릴 테니 꼭 끝까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매월 60만원을 받을 수 있는 투자라고 생각하세요. 동사무소에 방문하셔도 수급자 대상 여부만 알려줄 뿐 어떻게 하면 수급자 대상이 될 수 있는지 알려주는 친절한 공무원은 많지 않아요. 어떤 분은 동사무소에 갔더니 담당자에게 수급자 조건이 안된다며 망신만 당하고 왔다는 분들도 있습니다. 아주 간단한 방법이 있습니다. 수급자 탈락했던 분들이라도 다시 수급자가 될 수 있는 방법과 기준을 알려드립니다.

대한민국 복지 정책과 혜택은 점점 더 좋아지고 있지만 우리가 체감하지 못하는 이유는 요건에 충족이 되어도 신청 해야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모르면 못 받습니다. 반대로 제대로 알고 있다면 수급자 탈락 이유를 알 수 있게 되고 비대상자에서 대상자가 될 수 있는 전략과 방법이 보이게 됩니다. 그 정보를 이제 알려드리겠습니다. 2023년 수급자 기준이 완화되어 더 많은 분들이 기초 수급 대상자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이제부터 차근차근 따라오시면 됩니다. 먼저 처음 신청하는 분들을 위해 기초생활수급자 기본적인 개념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알고있는 분들도 보셔야 합니다. 제대로 알고 이해하는 분들은 많지 않으니 함께 알아볼까요?

 

 

기초수급자란?

생활이 어려워서 매달 정부 지원을 받는 분들을 말합니다. 2021년 기준으로 우리나라 국민의 4.6%가 '기초 수급자'입니다. 정부는 기초생활수급자들이 최소한의 생활이 유지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이 구분하여 지원합니다. 생활비, 의료비, 주거비, 교육비인데요. 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는 생활비는 생계급여, 의료비는 의료급여, 주거비는 주거급여, 교육비는 교육급여라고 합니다. 이처럼 구분하는 이유는 같은 기초생활수급자라 하더라도 더 어려운 분들에게 더 많은 혜택이 제공되도록 구분하고 있습니다.

소득 재산 총재산액 텍스트 나열 후 아래에 순서대로 소득평가액, 소득환산액, 소득인정액 나열 후 각각 순서대로 화살표로 연결한 이미지

구분을 한다면 기준이 있겠죠? 그 기준은 큰 맥락에서 2가지입니다 바로 '소득'과 '재산' 입니다. 이 2가지 기준 모두 충족해야 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세요. 소득과 재산으로 수급자권자가 되어도 소득과 재산의 정도에 따라 수급비가 다른 이유는 앞서 언급했듯 더 어려운 분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네 가지 급여를 전부 받는 분 의료급여, 주거급여만 받는 분 가구에 초·중 ·고등학생이 있다면 교육급여받을 분이 나뉘는데 그 기준이 '재산'과 '소득'입니다. 그래서 나의 소득과 재산이 어느 정도인지 아는 것은 매우 매우 중요합니다.

소득과 재산으로 기초수급자 여부가 결정되고 탈락될 수 있다는 내용까지는 알고 있는 분들이 많을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알려드릴 내용은 나보다 돈도 잘버는데, 나보다 재산이 많은데, 왜 난 대상자 탈락이 되는 원인을 스스로 찾게 해 드릴 것입니다. 원인을 알면 해결책도 있겠죠? 수급자 신청했는데 탈락해서 "정부가 하는 일이 그렇지.." 하며 낙담하고 포기하지 마세요. 정부가 요구하는 요건에 맞게 내 소득과 재산을 조정해서 대상자 요건을 갖추고 다시 신청하면 대상자가 됩니다.

기초생활수급 대상자임에도 신청하지 못해 경제적 어려움을 비관하며 일가족이 안타깝게도 극단적 선택을 한 뉴스 보신적 있나요? 지금부터 알려드리는 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 말하는 기준 나의 '소득'과 '재산'이 얼마나 되는지를 아는 게 정말 중요하니 집중하세요!

먼저 유의하실 점이 있습니다. 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는 '소득'과 '재산'을 확인하고 검토할 때 '개인'이 아닌 '가구'가 기준 입니다. 이 사실을 언제나 기억하세요. 알려드리는 기준들을 자신뿐만 아니라 가구원에게도 이 기준을 동일하게 적용해야 정확한 소득과 재산이 확인되고 수급자가 되기 위한 방법을 찾을 수 있습니다. 한 주소지에서 함께 살고 있는 자신과 가구원 까지가 하나의 가구이며, 1인 가구는 나의 소득과 재산만 계산하면 되지만, 2인 가구 이상은 가구원의 소득과 재산을 합산해 해당 가구의 소득과 재산이 기준에 부합되는지를 판단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내용을 간단히 정리하면 정부는 기초생활 수급자 대상인지 판단할 때 보는 2가지가 뭐였죠? 네! 소득과 재산 입니다. 그런데 이 소득과 재산은 나의 소득과 재산이 아니라 나와 함께 살고 있는 가구원의 소득과 재산까지 함께 계산합니다. 왜? '개인'이 아닌 '가구'가 기준이니까요. 이제 조금 더 상세한 기준을 설명드릴 테니 잘 따라오세요

 

 

소득 이렇게 계산됩니다

소득 4가지 종류.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이전소득

 

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는 내 소득과 재산을 있는 그대로 계산하지 않고 '환산한 금액'으로 소득과 재산을 확인하는데 소득은 '소득평가액'으로 재산은 '소득환산액'으로 환산 후 합산해 '소득인정액'이라고 합니다. 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는 이 둘을 합산한 '소득인정액'이 기준액보다 적으면 지원 대상 기준액보다 많으면 지원 대상에서 제외시키는 것입니다. 소득과 재산이 중요한 이유를 아셨죠?

먼저 소득을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모든 소득을 소득으로 보지 않습니다. 소득이 정기적으로 발생되거나 정기적으로 지급받고 있다면 정부는 정기적 지급 소득만 인정하고 일시적으로 받는 퇴직금, 현상금 보상금,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등 일시적으로 지급되는 소득은 기초생활수급자 여부를 판단할 때 소득에 포함시키지 않습니다. 또한 양육, 교육을 지원하는 비용인 아동보육료 유치원교육비 유자녀장학금 중·고·대학생 장학금 등의 금액은 정부가 소득으로 보지 않습니다. 실제 소득 산정에 포함되는 소득은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이전소득 이렇게 4가지가 있습니다.

 

근로소득 & 사업소득

근로소득이란 직장, 일용직, 공공일자리 등 노동력을 제공하고 받는 소득을 말합니다. 통장에 찍히는 금액이 근로소득은 아닙니다. 건강, 산재, 고용보험 및 국민연금 등 공적자료를 통해 '세전 소득'을 소득으로 인정합니다. 일용직의 경우에는 국세청자료로 확인되는 3개월간 평균 소득이 소득으로 인정됩니다.사업소득에 해당하는 농업, 어업, 임업, 기타 사업자는 국세청자료로 확인되는 소득이 소득으로 인정됩니다.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에서 알아두셔야 하는 중요한 내용은 100만원을 벌었어도 소득은 100만 원이 아닌 70만 원이 소득으로 인정된다는 사실입니다 그 이유는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은 소득액의 30%를 공제하기 때문입니다. 왜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에만 30% 공제를 해줄까요? 정부는 일할 수 있는 수급자는 최대한 일할 수 있도록 장려하기 위해서 소득을 공제해 주는 것입니다.

 

재산소득

재산소득에는 내가 가진 부동산 금융자산 등에서 나오는 소득입니다. 임대소득, 이자소득, 연금소득 주택연금, 농지연금 등이 있습니다. 부동산을 대여로 발생하는 임대소득. 예금, 주식, 채권 등에서 발생하는 이자, 배당 등의 이자 소득이 있습니다. 이자 소득이 있어도 24만원 미만이면 이자소득은 '0원'입니다 24만 원 이자소득공제액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전소득

이전소득은 누군가 나에게 이전한 '지급한 금액'이며, 2가지로 나뉩니다. '공적이전소득'과 '사적이전소득'인데요 정부나 지자체가 주는 공적이전소득 개인 간 주고받는 사적이전소득이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불필요하게 돈을 빌려주지도 받지도 않아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내가 돈을 빌려 주거나 빌리면 이전소득으로 잡히게 되기 때문입니다. 이전소득에서 '부양비'를 놓치면 안 됩니다.

부양비란, 정부가 부양의무자에게 부모나 자녀를 부양할 능력이 안되면 의료급여 수급권자에게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생활비로 보시면 됩니다. 정기적으로 지급되기 때문에 부양비도 이전 소득으로 잡힙니다. 부양비는 의료급여 수급권자가 아닌 주거 및 교육급여 수급권자에게는 부양비가 미지급 되기 때문에 고민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생계급여의 경우 부양의무자가 연소득 1억, 재산 9억 초과 여부만 보기 때문에 사실상 고민하지 마세요. 의료급여 수급권자만 부양의무자의 소득과 재산이 어느 정도 있다면 수급자에서 탈락하거나 신청이 제한되기 때문에 필요에 따라서 가능하다면 가구를 분리해야 합니다. 기초수급자 대상 여부를 판단하는 2가지 기준 '소득'과 '재산' 중에서 소득에 대한 개념을 살펴보았습니다 다음은 '재산'에 대해 바로 알아보죠.

 

 

재산 이렇게 계산됩니다

재산 종류 4가지와 각 유형에 따라 소득환산액으로 산출하기 위해 적용하는 환산율 기재한 이미지

재산도 '소득->소득 평가액'으로 환산한 것과 같이 환산을 합니다.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했다고 해서 '소득환산액'이라고 합니다. 쟁점은 재산의 종류가 나뉘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재산 유형에 따른 '환산율'이 다릅니다. 내가 가진 '재산 유형'에 따라 재산 총액은 비슷해도 경우에 따라서는 대상자가 될 수도 안될 수도 있습니다. 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는 재산을 일반재산, 금융재산, 자동차 재산 기타 산정되는 재산으로 구분합니다. 일반 재산은 다시 2가지로 나뉘는데 '주거용 재산'과 '일반재산'으로 나뉩니다.

노란색 박스안 '소득환산율'을 보세요. 주거용 재산 산정 금액의 1.04%, 일반 재산 산정 금액의 4.17%, 금융 재산 산정 금액의 6.26 %, 자동차는 100% 환산율이 적용됩니다. 4가지 재산 유형이 모두 있는 두 사람의 재산산정금액이 비슷해도 주거용 재산 비중이 많은 사람과 금융 재산 비중이 많은 사람의 소득 환산액은 6배 이상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는 개념만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가 VS 전·월세

다음으로 자가과 전·월세의 경우 재산은 어떻게 계산할까요? 자가는 해당 부동산 공지시가에 1.04% 환산율을 적용합니다. 전월세는 보증금에 0.95%를 추가로 곱해서 산출합니다. 왜 전월세 보증금에 0.95%를 추가로 곱한 환산율을 적용할까요? 주거용 재산의 소득 환산액이 보다 낮게 나올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집 전세 보증금이 5천만 원 일 때 1.04%에 0.95% 곱해서 계산하면 소득환산액은 49만 4천 원입니다 '5천만 원' 전세 보증금이 있는 사람은 매월 '49만 4천 원'의 소득이 발생한다고 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는 보는 것이죠.

집은 있어야 살아가는데 굳이 전월세 보증금까지 소득으로 환산해야 하냐며 기초수급자 신청하려는 사람은 집도 있으면 안되냐며 불평을 가지는 분들도 있습니다. 정부는 기초수급자도 일정 수준의 재산은 인정하고 일정 금액을 공제합니다. 이것을 '기본재산공제액'이라고 합니다. 이 공제금액이 올해 대폭 올라서 이전에 탈락했던 분들이나 신청하지 못했던 분들도 기초 수급자 대상자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기본재산공제액 기준은 올해부터 4 급지로 나뉘어 적용됩니다.

  • 1 급지) 서울 9900만 원
  • 2 급지 ) 경기 특례시 8천만 원
  • 3 급지) 광역시, 세종시, 창원시 7천7백만 원
  • 4 급지) 그 외 지역 5천300만 원

 

이쯤에서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자동차, 금융재산 모두 처분하고 주거용 재산에 모두 몰아넣어서 더 좋은 집에 살면서 수급비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하고 말이죠. 정부는 '주거용 재산한도액'을 정해놓아서 주거용 재산산정 금액이 이 한도액을 넘으면 일반 재산의 소득환산율인 4.17%를 적용합니다. 편법을 쓰면 한도를 넘는 금액은 소득환산율이 4배로 적용되니 주의하세요. 주거용 재산 한도액은 지역에 따라 한도액이 달라서 확인을 하셔야 합니다.

  • 서울 1억 7200만 원
  • 경기도 특례시 1억 5천100만 원
  • 광역시 세종시 창원시 1억 4600만 원
  • 그 외 지역은 1억 1천200만 원

 

금융재산

생활준비금 500만원 공제 텍스트

살아가는데 집만 있으면 될까요? 급하게 현금이 필요한 순간이 있습니다. 의료비나 경조사, 생활비처럼 말이죠. 기초생활수급자가 가진 예금, 적금은 일반 재산으로 인정된다고 알려드렸죠? 주거용 재산에 환산율을 적용하고 기본재산액 공제가 적용된 것처럼 금융재산도 공제해 주는 금액이 있습니다. 500만 원을 공제해줍니다 .그래서 500만원 미만의 금융 재산은 재산은 '0원'으로 잡히게 됩니다.

  • 주거용 재산 공제는 '기본재산 공제액'
  • 금융재산 공제는 '생활준비금'

 

기본재산 공제액의 경우 4 급지로 나누어 적용되었지만 생활준비금은 거주지역, 가구원 수와 상관없이 동일하게 공제 되는 점 기억하세요.

  • 주거용 재산공제 : 4급지 분류에 따라 적용
  • 금융재산공제 : 구분 없이 일괄 공제

 

예를 들어 서울에 사는 김 모 씨의 소득과 재산을 환산하여 산출된 소득인정액에서 기본재산 공제액 9900만 원에 금융재산 공제 500만 원을 더한 금액인 1억 400만 원은 소득인정액에서 모두 차감되는 것입니다.

 

부채

소득인정액이 산출되기 위한 총 계산식

정부는 '부채'도 재산에서 차감합니다. 시중은행, 보험회사, 신탁회사, 증권사 대부업체 부채와 신용카드 연체금까지 모두 재산에서 차감됩니다.

 


 

오늘은 매달 60만 원씩 정부지원받는 방법으로 기초수급자 제도에 대해 알려드렸습니다. 무엇보다 기초수급자가 요건이 상당히 완화되었기 때문에 과거에 탈랐되었다고 해도 신청해 보셔야 합니다. 이제 당신은 정부가 기초수급자 대상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을 알게 되셨습니다. 오늘 알려드린 내용은 이렇게 이용하셔야 합니다.

처음부터 스스로 나의 소득과 재산을 계산하지 마세요. 가까운 동사무소에 가셔서 나의 소득과 재산이 기초 수급자 요건에 해당이 되는지를 먼저 확인하세요. 안된다고 안내받았다고요? 포기하지 마시고 신청이 제한된 요인을 확인하세요.

소득에서 제한되었다면 가구원 소득을 재확인해보세요. 자녀의 아르바이트비도 소득으로 잡히기 때문입니다. 가구원의 소득이 모두 합산되기 때문에 시간과 노동력을 투자해서 벌어들일 수 있는 소득과 받을 수 있는 수급비를 비교하셔서 수급자를 포기하고 일을 할 것인가 일을 포기하고 수급비를 받을지 선택하시면 됩니다.

만약 재산에서 제한되었다면 환산율이 높은 재산유형부터 처분하시거나 정리하세요. 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 기준은 '개인'이 아닌 '가구'이기까요. 가구원의 재산도 함께 고려하세요. 보다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고 싶으시다면 가장 이 글의 가장 위에 있는 이미지를 누르면 영상으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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